회칙
3차 개정 2024. 06. 14.
2차 개정 2022. 06. 21.
1차 개정 2021. 01. 30.
제정 2019. 03. 01.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노인신장학연구회(Th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phrology, 이하 본회)’라 하고,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한다.제 2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진료, 연구, 교육 활동의 정립과 노인 신장질환 환자에서의 최적의 치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신장질환 관련 정기적 학술 집담회 시행
2)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학술 연구
3)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
4) 노인 신장질환에 대한 정책 개발에 참여
5) 노인 신장질환과 관련된 수련 및 교육 사업 개발
6) 노인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5조 (회원의 구성)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대한신장학회 정회원이면서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회원으로서 가입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대한신장학회의 준회원으로서 본회에 참여하고자 지원하는 자 및 대한신장학회의 회원이 아니지만 노인학 관련 분야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면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하여 본회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자로 한다.
4) 정회원의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 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연구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학술 집담회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회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비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3)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전년도 노인신장학연구회 연수강좌를 등록한 정회원은 다음 연도 연회비를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 변경 혹은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 변경 혹은 제명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정지, 변경 혹은 제명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이사 15명 내외
5) 감사 1명
제 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회의 회장 선출은 전임 회장의 추천 또는 정회원의 호선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총회에서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1) 본회의 부회장 및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2) 본회의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된 임원 선임 위원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본회의 감사는 전임/신임 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된 임원 선임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본회의 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 3조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회 사업 계획, 각종 학술 집담회, 수련 및 교육 사업, 보칙 제정 및
회칙 개정안 및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 동안 업무를 대신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상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사업 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본회의 효과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4) 각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1)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본회의 최종 의결기구로써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인준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기타 총회에 부의되는 사항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 및 명예회장의 추대
(2)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및 기타 연수강좌 준비에 관한 사항
(5)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6) 보칙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12조 (경비)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회비, 찬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제 13조 (회계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정기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부 칙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신장학회의 관례와 지침에 따른다.2.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아 2022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